주민등록번호 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를 더하면3억7400만건이라고 합니다.주민번호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지난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개인정보보호법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신설 내용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24조의2)법령에 따르거나 생명 등에 관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제34조의2)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