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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노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 2월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를 더하면

37400만건이라고 합니다.

주민번호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신설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24조의2)

법령에 따르거나 생명 등에 관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34조의2)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 권고 대상 (65조제3)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임원이 포함됩니다.

 

 


 

20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 확인은 금지 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Ÿ시행령Ÿ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 권고를 받게 됩니다.

 

현재 법령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 한가요?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호기준법)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